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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6-0401(Print)
ISSN : 2383-6334(Online)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Vol.20 No.6 pp.854-868
DOI : https://doi.org/10.7741/rjcc.2012.20.6.854

의복가치와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준 희*, 정 명 선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전남대학교 의류학과·생활과학연구소

The effects of clothing values and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on sensuous clothing behavior

Myung-Sun Chung, Jun-Hee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Received 17 October 2012, revised 30 November 2012, accepted 4 December 2012.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lothing values,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on sensuous clothing behavior(see-through, body emphasis, body exposure, skinny), and also to figure out if anycausal relationships existed among variables and whether demographic variables affected these relationships. Fordata collection, a questionnaire was administrated to 500 female college students in Gwangju City, Korea. The results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lothing values were divided into six factors: religious clothing value, politicalclothing value, exploratory clothing value, social clothing value, economic clothing value, aesthetic clothing value.Sensuous clothing behaviors were divided into four factors: see-through, body emphasis, body exposure, skinny. Overallclothing values had positive effects on sensuous clothing behaviors. Second,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turnedout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overall sensuous clothing behaviors. Third, clothing values turned out to havesignificant effects on overall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This study confirmed that clothing values and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sensuous clothing behavior.

05_김준희외.pdf581.8KB

Ⅰ. Introduction

 의복은 개인의 신체이미지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개인은 의복 변화를 통해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바람직한 신체이미지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McCullough, Miller and Ford(1977)은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청년 후기까지에는 배우자 선택에 흥미를 갖게 되며,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성적 매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의복을 이용한다는 것을 주시하였고, 이는 신체의 여러 부위들을 노출하거나, 은익하거나, 강조하는 의복 및 의복에 에로틱한 상징을 이용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또한 다수의 저자들이 여성들은 이성을 매료하려는 의도로 착의한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제시해왔다고 밝히고, 이는 경험적인 연구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복을 관찰한 결과에 대한 해석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 의복의 성적 매력성은 부분적으로 신체의 특별한 부위에 관심을 끄는 그것의 능력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근래 우리 사회에 ‘하의 실종’이라는 여성들의 패션에 관한 신조어가 널리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여성들이 매우 짧은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같은 짧은 하의에 그보다 더 긴 상의를 착용함으로써 마치 하의를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하의 실종 룩’은 1960년대의 미니스커트나 초미니스커트처럼 여성들의 다리를 최대한으로 노출시킨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얼핏 보아서는 상하의가 구별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지니기 때문에 보는 특히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사로잡는 것 같다.

 이러한 패션현상을 패션디자이너들이 여성들의 신체를 7개의 테마(목이나 가슴, 허리나 배, 엉덩이, 궁둥이, 다리, 팔, 신체의 길이와 둘레)로 나눈 후 그것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강조하고, 그것에 대한 남성들의 흥미가 사라지면 다른 부위를 강조하며, 강조를 위해 선정된 부위는 노출, 밀착 혹은 패딩을 통해 강조한다는 Latzke and Hostter(1968)의 주장에 비춰볼 때, ‘하의 실종 룩’은 여성의 성적 매력성 과시를 위해 디자이너들이 선정한 여성의 신체부위가 다리이며, 다리를 강조하기 위해 노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젊은 여성들이 많은 사회적 상황에서 신체를 노출시키는 의복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시선을 끄는 의복을 착용하고있으며, 이러한 실태가 단순히 유행이기 때문이라는 피상적인 이유로 설명되거나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신체에 밀착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하거나, 혹은 투명한 소재를 이용하여 신체를 비춰보이게 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의복을 성적인의미를 내포하는 의복으로 간주하였고, 여성의 의복가치와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이러한 의복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영향변인인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정신적인 것들은 직접 관찰할 수는 없으나, 사람들이 행하는 선택, 어떤 것들에 부여하는 관심,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대상들 및 그들이 인정하거나 비판하는 행동들로 인지될 수 있다(McCullough et al., 1977)는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선택하는 의복은 그들이 중시하는 가치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신체적 매력성을 높게 지각하는 여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든 자신들의 신체를 과시하기 위한 의복행동을 표출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Ⅱ. Background

1. Clothing value

 가치란 우리들의 특수한 태도, 흥미를 포함하거나 유도하는 근본적인 신념 혹은 감정(1966, Ryan), 혹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어떤 것에 대해 정서적반응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신념(Latzke & Hostter, 1968)으로 정의되거나, 어떤 특정한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힘(Kefgen & Touch-Specht, 1981)으로 정의되어 온 개념이다. 또한 Posner & Munson(1979)은 가치라는 개념이 학문영역이나 사용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지라도, 가치가 개인의 신념체계에 위치한 보다 더 안정적이고 핵심적인 상위신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국내 연구자들 역시 나름대로 가치를 정의해왔다. 예컨대, Kim(1970)은 가치를 행동의 목적, 수단 및 방법 등에 관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Ko(1970)는 가능한 행동들 중 선택기준으로 사용하는 어떤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Kim(1975)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어떤 의미를 가진 것, Chung(1977)은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행동의 결정자료 등으로 정의하였다.

 Ryan(1966)은 이러한 가치가 다른 분야에서만이아니라 의복행동과 의복선택 분야에서도 하나의 직접적인 힘으로 작용하거나 개인을 동기 유발시킬것으로 가정하였고, Horn & Gurel(1981)은 적어도 론적으로 태도와 가치가 행동의 지표가 된다는점에서는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때문에, 연구자들이 가치를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명시적 혹은 인지적 가치와 개인의 실제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암시적 혹은 행동적 가치라는 두 요소로 구분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Allport는 기본적 가치 차원들을 확인하고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사람들 사이의 가치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적 모형을 Spranger의 Types of Men에서 찾았다(Kang, 1999). Spranger에 의해 분류된 6개 인간유형(이론적인 타입, 경제적인 타입, 심미적인 타입, 사회적인 타입, 정치적인 타입, 종교적인 타입)은 가치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이론적 지침으로 이용되고 있다(Kefgen & Touchie-Specht, 1981).

 Allport-Vernon test를 이용한 첫 연구는 Newman et al.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경제적, 심미적 혹은 정치적 가치를 중시하는 여성들이 의복에 대해 높은 흥미를 보였다는 것과 종교적 및 이론적 가치와 의복흥미 간에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Ryan, 재인용 1966). Lapisky(1961) 역시 일반가치와 의복가치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의복흥미와 관련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던 이론적, 종교적 가치를 제외하고, 사회적 가치 Ⅱ(사회적 승인과 수용에 대한 욕구를 강조한 측면)를 추가하여 의복가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Creekmore(1966)는 Allport-Vernon-Lindzey의 6가지 가치유형에 상응하는 의복가치에 탐험적 의복가치와 감각적 의복가치를 추가하여 의복의 가치를 종교적 의복가치, 정치적 의복가치, 탐험적 의복가치, 사회적의복가치, 경제적 의복가치, 심미적 의복가치, 감각적 의복가치, 이론적 의복가치로 유형화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종교적 의복가치(religious clothingvalue)는 의복의 이용에 있어 상징적으로 도덕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정치적 의복가치(political clothing value)는 의복의 이용을 통해 권위, 독특함, 리더십 혹은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탐험적 의복가치(exploratory clothing value)는 의복품목들을 탐험을 위한 자료원으로 하기를 원하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의복가치(social clothing value)는 의복 이용에 있어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경제적 의복가치(economic clothing value)는 의복의 이용 및 선택과 관련하여 시간, 에너지, 돈을 절약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심미적 의복가치(aesthetis clothingvalue)는 의복에 있어 아름다움을 인식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감각적 의복가치(sensory clothing value)는 의복의 이용에 있어 따뜻함, 시원함, 부드러움 등 착용 시 편안함에 대한 욕구를 의미하며, 이론적 의복가치(theoretical clothingvalue)는 의복이 이용되거나 필요한 이유, 그것이 만족을 주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가치관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을 최초로 다룬 Kim(1978)은 심미적 가치가 높은 사람은 의복 심미성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신분상징성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두 경우 모두 정숙성에는 관심이 낮았고, 종교적 가치가 높은 사람만 의복의 정숙성에 관심을 가졌으며, 사회적가치가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신분 상징성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고 밝혔다. Chung(1984)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들은 감각적 의복가치를 가장 중시하고, 사회적 의복가치, 이론적 의복가치, 종교적 의복가치 순으로 중시한 반면, 여대생들은 탐험적 의복가치와 심미적 의복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Kang(1999)은 의복을 중시하는 정도와 의복선택에 있어 중시하는 측면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개인에 따른 의복에 대한 태도 및 선호의 차이는 다른 영역에서의 지배적인 가치관의 차이와 일관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한편, Lee(2000)는 가치가 소비자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받아들여져 가치에 관한 연구가 마케팅 관련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는 여러 상표의 가격을 비교하여 저가 의복을 선호하고, 성취욕이 강한 소비자는 고가 의복에 집착하며, 정숙성을 고려하는 소비자는 되도록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지 않는 보수적인 의복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Lim(2001)은 소비자의 가치체계가 의복관여도와 쇼핑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Han and Kim(2002)은 여성소비자의 소비가치와 의복구매 전 의사결정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비가치 유형에 따라 구매 전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개인의 의복가치가 의복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반영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여대생들의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착용행동은 그들의 의복가치의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으며, 이러한 의복착용에 미치는 의복가치 차원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다를 것으로 유추하였다.

2. Physical attractiveness

 신체적 매력성(physical attractiveness)이란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정의되는 것으로서, 타인 혹은 타인의 상징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개인의 경향 또는 성향(Bercheid & Walster, 1978;Cho, 재인용 2006), 혹은 한 사회에서 이상화된 기준에 맞는 외모가 갖는 특성으로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인지되는 개념(Ko & Chung, 1992)으로 정의된다.

 Chia, Allred, Grossenickle and Lee(1998)는 타인들에 관한 처음 관찰들의 하나가 그들의 신체적 매력성 판단이며, 매력성은 다수의 차원들을 따라 한개인의 인상들에 영향을 주거나 생성시킨다고 함으로써 신체적 매력성의 중요성을 암시하였다. Stroebe, Insko, Thompson and Layton(1971)은 여성이 개탄하면서도 수용하는 신념들 중 하나가 남성이 주로 여성의 신체적 외모에 매료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여성 역시 잘 생긴 외모에 매료될지라도 ‘피부 두께’의 특질들을 덜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하였다. Kenealy and Shaw(1988)도 신체적 매력성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사회적, 심리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신체적매력성 효과에 성차이가 있다고 밝혔고, Wiedermanand Hurst (1998)도 여성의 신체가 더 자주 주시되고, 평가되고, 성적인 측면에서 언급되며,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잠재적 파트너의 신체적 매력성에 더 큰 강조를 둔다고 하였다. Lennon, Rudd, Sloan and Kim(1999)은 여성들의 신체적 매력성이 그들의 사회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기 쉽기 때문에, 여성들이 매력적인 신체적 외모 유지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사회화된다고 보았다.

 한편 Morton(1966)은 여성의 이상적인 미의 구비조건으로 난형의 얼굴, 가는 팔, 동일한 너비의 어깨와 엉덩이, 가는 허리, 동일한 너비의 엉덩이와 허벅지, 점차적으로 가늘어지는 장딴지, 가는 발목, 연약한 발, 얼굴길이의 1/3 정도의 턱, 턱보다 넓지않은 목, 얼굴길이의 3배가 되는 어깨너비, 허리선에 닿는 팔꿈치, 신장의 1/2지점에 닿는 손목, 얼굴길이의 손, 손가락을 폈을 때 발의 가장 넓은 부분에 상당하는 손 너비, 얼굴길이 7.5배의 신장 등으로 상술한 바 있다. 그러나 대인지각의 형태론적입장에 따르면 지각자들은 이러한 세부적 단서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에 관한 인상을 형성하기 보다는 각 부분들을 인지적으로 합산하여 총체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Mahoney and Finch(1976)는 여성들의 신체적 매력성 결정에 중요한 요인들로 체중과 얼굴을 들었고, Brown, Cash andNoles(1986)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신체적 매력성연구에 주로 앨범사진을 이용했다는 것을 들어, 그들이 신체적 매력성을 얼굴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가정했을 것이라 보았다.

 지금까지 신체적 매력성의 지표로 얼굴 매력성을 사용했던 대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매력있거나 매력 없는 대상에 관해 형성되는 지각자의 인상,귀인 혹은 평가에 초점을 두어왔다(Garcia, 1998). 연구자들이 밝혀온 구체적인 신체적 매력성 효과들은 그것이 실제행동, 과업평가,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기대 및 교사들에 의한 학생의 능력귀인과 상관된다는 것이었다(Chia, Allred, Grossenickle &Lee, 1998). 예컨대, Burns and Farina(1992)는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보다 더 긍정적인 특성들을 귀인시키고, 보다 더 성공적인 생활성과를 기대하는 현상은 성인들의 다른 성인들에 대한 지각, 성인들의 유아들에 대한 지각, 부모들과 교사들의 어린이들에 대한 지각, 대학생들의 교수들에 대한 지각, 건강 전문가들의 환자들에 대한 지각, 어린이들의 또래들에 대한 지각, 어린이들의 성인들에 대한 지각 및 노인들의 다른 노인들에 대한 지각에서 발생했다는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신체적 매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동의가 있다고 하였다. Garcia, Khersonskyand Stacey(1997) 역시 데이트, 정치, 광고, 채용상황과 평가, 교육조직, 법정배경 등의 다양한 대인적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질들이 지배적으로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귀인되어져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주장이나 연구결과들은 ‘아름다운 것이 좋다’는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 혹은 후광효과가 존재한다는 것과 신체적 매력성의 주요지표가 얼굴 매력성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다이어트, 운동, 화장과 피부관리, 의복선택 및 위험을 내포하는 성형수술까지를 포함한 외모관리를 위해 많은 돈, 시간 및 노력을 소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여성들 스스로 지각하는 신체적 매력성이 얼굴 매력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 또한그들이 일반적으로 큰 키, 큰 가슴, 가는 허리, 처지지 않은 엉덩이, 매력적인 다리, 서구적인 이목구비, 흰 피부 등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얼굴 매력성과 신체 매력성을 모두 평가하게 하였고, 그들의 주관적인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착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 Sensuous clothing behavior

 의복은 외모의 한 주요 요인인 동시에 착용자의 다양한 국면들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으로서, 착용자의 성, 연령, 사회적 지위, 직업, 소속 집단, 성격, 흥미, 가치관및 행동적 기대의 한 지표가 되며,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Davis, 1984).의복행동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에 의한 초기 이론적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Ryan(1991)은 의복과 장식에 관한 우리의 흥미, 우리가 특별한 의복을 선택하는 이유, 행동에 미치는 의복의 영향 및 우리가 의복을 지각하는 방법까지 모두가 사회적 및 문화적 요인들에 의존한다고 하였으며, 만약 인간이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인간들과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추위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의복에 대해 느끼는 욕구가 없을 것이고, 다른 것 대신 한 스타일의 의복을 가지려는 욕구도 갖지 않을 것이며, 패션도 패션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Berlyne은 또한 개인들간 선호하는 가치들이 다를지라도, 타고난 지각과 문화적 조건화의 유사성 때문에 한 시각적 형태의특별한 유형에 대해 유사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Delong & Larntz, 재인용, 1980). Delongand Larntz(1980)는 즉각적이고 확대된 환경 모두 착의된 신체와 관련되어 관찰자의 반응에 영향을줄 수 있으며, 이때 즉각적인 환경은 비춰지는 색과 착의된 신체의 관계를 포함하고, 확대된 환경이란 착의된 신체의 사회적 공간이며, 당시의 문화적환경, 패션 경향 및 그 시각적 형태에 대해 관찰자가 지각하는 용도 및 경제적 비용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한편, Westermark(1921)는 신체의 어느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부분으로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복을 착용했다는 착의동기 이론을 제시하였고, Cunnington(1941)은 여성의 의복은 성적매력의 힘을 더해 주고, 그녀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 착의한다는 것은 입증할 필요가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Ryan, 재인용, 1966). Flűgel(1930)은 인간의 성생활을 착의의 가장 강한 동기라고 보았으며, 인간은 의복을 통해신체를 감춤으로써 성적 충동의 통제를 과시하고,드러냄으로써 성적 흥미를 강조하려는 갈등되는욕구를 지닌다고 하였다(Kaiser, 재인용 1985). 이러한 견해들은 인간의 성과 의복행동과 관련성을 시사하며, 신체를 노출하거나, 신체에 밀착시키거나, 신체를 비쳐 보이게 하는 등의 의복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는 관점을 뒷받침한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하의 실종 룩은 패션을 위시한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는 현상임이 분명하지만, 상하의를 구별하기어려울 정도로 획기적으로 여성의 다리를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특별한 형태의 의복행동으로 간주될 수있고, 노출을 통해 성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지각자들의 시선을 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성적인 연상을 유발하거나 성적 매력성을 과시하기 위한 의복행동 관련 국내 연구는 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의복에 관심을 가져왔다. Lee(1993)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타이트한 디자인이나 미니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함으로써 신체만족과 신체노출 간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였고, Chung(1995)은 20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슴이나다리를 노출시키는 의복에 대한 성적자극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고, 팔의 노출이 심한 의복에 대한성적자극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ee and Park(2004)은 신체노출은 자신감의 표현이며, 노출의복을 착용하는 사람은 뛰어난 몸매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예측할 수있게 한다고 보았다. Choi(2006)는 20~30대 여성의 노출의상 착용현황 및 구매행동 연구에서 싱글여성이 더 많은 노출의상을 소유하였으며, 20대 여성이 30대 여성보다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과 같이노출 의상을 착용한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im, Lee and Chung(2001)은저체중인 사람이 좀 더 의복으로 자기 자신의 섹시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이 보였으며, 이는 비만군에 속하는 여성이 여유로운 스타일의 의류 품목을 통해 신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실루엣을 만들어감으로써 바람직한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려 한다는 Park(1998)의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였다.

Ⅲ. Methods

1. Research hypothesis

 이상과 같은 문헌고찰을 통해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의복가치가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의복가치가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Instrument

1) Clothing value

 본 연구에서 의복가치는 의복의 선택, 구매 및 착용과 관련하여 개인이 선호하거나 중시하는 측면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Creekmore(1966)와 Im(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총 22문항을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2)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본 연구에서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은 얼굴 매력성과 신체 매력성에 대한 응답자 자신의 평가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얼굴(형, 눈, 코, 입, 턱, 치아, 귀)과 신체부위(목, 가슴, 허리, 배, 엉덩이, 팔, 허벅지, 다리) 및 전반적인 체형과 신체비례라는 17개 항목을 5점 척도로 제시하여 스스로 지각하는 매력성 정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3) Sensuous clothing behavior

 본 연구에서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은 신체를 투시케 하거나, 신체를 강조하거나,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신체에 밀착시키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개발한 총 17문항을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3.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9~25세의 여대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2011년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하였으며, 회수된 46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433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8.0통계 Package를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Cronbach's Alpha), 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1. Factor analysis of clothing value

 의복가치의 차원을 분류하기 위해 의복가치에 관한 29문항을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주성분요인분석한 결과, 이론적 의복가치와 감각적 의복가치 측정을 위한 7문항이 설명력과 신뢰도를 저해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한 22문항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Table 1〉과 같이 고유치(eigenvalue) 1이상인 6개의 차원이 도출되었으며, 6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85, .83, .77, .71, .67, .63으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각 요인들이 의복가치를 설명한 총 변량은 64.19%로 나타나 개념타당성이 확보되었다.

<Table 1> Factor analysis of clothing value

 요인 1은 전체변량의 14.59%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에는 의복이 도덕적 성향, 인격, 윤리성을 나타낸다는 문항들과 보수적이고 예의바른 옷을 선호한다는 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종교적 의복가치”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체변량의 12.56%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에는 의복의 유행성과 개성, 독특성을 추구한다는 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의복가치”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전체변량의 10.85%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에는 의복을 구입하기 전에 여러 형태의 옷을 입어보고, 두루 살펴보는 것을 좋아하며, 스타일 변화에 대해 알고자 한다는 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탐험적 의복가치”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전체변량의 9.605%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에는 의복의 동조성과 타인을 배려한다는 문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의복가치”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전체변량의 8.339%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에는 손질이 쉽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의복을 선호한다는 문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의복가치”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전체변량의 8.252%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에는 의복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중요시하고 매력적인 의복을 선호한다는 문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심미적 의복가치”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Creekmore(1966)가 의복가치를 심미적 가치, 경제적 가치, 탐험적 가치, 정치적 가치, 종교적 가치, 감각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론적 가치라는 8개 차원으로 분류한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Im(2005)이 의복가치를 심미적 의복가치, 경제적 의복가치, 종교적 의복가치, 사회적 의복가치라는 4개 차원으로 분류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

2. Factor analysis of sensuous clothing behavior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의 차원을 분류하기 위해 이에 관한 20문항을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주성분 요인분석한 결과, 3문항이 설명력과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 문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17문항을 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Table 2〉와 같다. 고유치(eigenvalue) 1 이상인 4개의 차원이 도출되었으며, 4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86, .84, .83, .80으로 나타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4 요인들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착용행동을 설명한 총 변량은 66.80%로 파악되었다. 요인 1은 전체변량의 19.47%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에는 소재를 통해 안이 비치는 의복을 착용한다는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투시”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체변량의 16.73%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에는 의복과 액세서리를 통해 신체를 강조한다는 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강조”로 명명하였다.요인 3은 전체변량의 16.45%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에는 목, 다리, 어깨,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의복을 착용한다는 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노출”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전체변량의 14.15%를 설명하였고, 이 요인에는 타이트한 의복을 착용한다는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밀착”으로 명명하였다.

<Table 2> Factor analysis of sensuous clothing behavior

 이와 같은 결과는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이 신체의 투시, 강조, 노출 및 신체에 밀착되는 의복착용이라는 4개의 하위차원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The effects of clothing value on sensuous clothing behavior

 의복가치가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의복가치를 독립변인으로,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3> The effects of clothing value on sensuous clothing behavior

 의복가치가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의 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종교적 의복가치는 노출(β=-.230, t=-5.26, p<.001)과 밀착(β=-.215, t=-4.78, p<.001)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적 의복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과 신체에 밀착되는 의복을 덜 착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대생의 의복행동과 일반가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종교적 가치가 높은 사람이 의복의 정숙성을 중시한다고 밝힌 Creekmore의 연구결과(Kaiser, 재인용, 1985)와 일맥상통하며, 정숙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남의 시선이 집중되는 의복에관심이 낮다고 밝힌 Lee(1991)의 연구와 종교적 가치가 높을수록 비치지 않는 옷감을 선호한다고 한Lee(198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정치적 의복가치는 밀착을 제외한 투시(β=.143, t=2.81, p<.01), 강조(β=.193, t=3.83, p<.001), 노출(β=.190, t=3.94,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행스타일과 특이한 의복을 선호하고, 개성을 표출할 수
있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의복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투시, 강조, 노출을 통해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을 자주 착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치적 가치관과 사회계층 상징성 및 유행과의 관련성을 밝힌 Creekmore(1963)의 연구, 노출을 통해 시선을 끄는 의복착용의 주요 동기가 유행추구인것으로 밝힌 Chung(199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탐험적 의복가치는 투시(β=.114, t=2.28, p<.05), 강조(β=.138, t=2.80, p<.01), 노출(β=.152, t=3.22,p<.001), 밀착(β=.175, t=3.61, p<.001)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탐험적 의복가치가 높은 사람들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을 자주 착용한다는 것을의미한다. 이는 의복 구입 전 여러 상점을 살펴보고, 여러 형태의 의복을 착용해 보고, 의복스타일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의복의 가격이나 품질을 꼼꼼히 살펴보는 실험성이 이러한 의복착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된다.

 사회적 의복가치 역시 투시(β=.306, t=6.63, p<.001), 강조(β=.266, t=5.83, p<.001), 노출(β=.289, t=6.63,p<.001), 밀착(β=.274, t=6.12, p<.001)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착용을 하나의 패션현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사회적 의복가치는 동조성과 관련이 있으며, 하나의 스타일이 유행하는 기간에는 매우 강한 의복동조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 Oh(1995)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심미적 의복가치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옷과 액세서리의 조화를 중시하고, 매력적인 옷이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을 자주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적 의미를 암시하는의복이 반드시 아름답다거나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적 의복가치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성에 가치를두는 소비자는 의복에서 보수적인 스타일의 편안한 의복에 높은 가치를 둔다고 밝힌 Ryan(1966)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의복가치 차원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복가치가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4. The effects of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on sensuous clothing behavior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을 독립변인으로,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4> The effects of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on sensuous clothing behavior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의 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얼굴 매력성 차원은 투시(β=.154,t=2.59, p<.01) 차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얼굴 매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신체를 투시하게 하는 의복을 더 많이착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얼굴 매력성 지각과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 착용과는 관련성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신체 매력성 차원은 투시(β=.255 t=4.28, p<.001), 강조(β=.299, t=4.98, p<.001), 노출(β=.494, t=9.08, p<.001), 밀착(β=.531, t=.531, p<.001) 차원 모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 매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의 빈도가 더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아름다운 신체를 가진 사람은 신체노출과 장식을 강조하며, 반대로 미적으로 열등한 사람은 신체적 노출을 꺼리게 된다고 한 Ellis(1936)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또한 주로 신체에 대한 만족이 높은 사람이 의복의 심미성과 주의집중성을 중요시하였고, 신체에 대한 만족이 낮은 사람은 의복을 통해 여유있고 편안한 맞음새와 드러나지 않는 실루엣을 만들어감으로써 자신의 불만족스런 실제 신체를 인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밝힌 Lee(2003)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결과적으로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5. The effects of clothing value on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의복가치가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의복가치를 독립변인으로,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5> The effects of clothing value on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차원들에 미치는 의복가치의 차원별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종교적 의복가치는 신체 매력성 차원에 유의한부(-)적 영향(β=-3.75, t=-.17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적 의복가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 매력성을 낮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의복의 정숙성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 매력성에 대한 관심을 덜 갖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치적 의복가치는 얼굴 매력성 차원(β=.137, t=2.68, p<.01)과 신체 매력성 차원(β=.104, t=2.08, p<.05) 모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의복가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 매력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행스타일과 개성적인 의복에 관심이 많고특이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의복을 선호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들의 얼굴과 신체의 매력성을 더높게 지각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유행선도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의복과 신체에 만족한다고 밝힌Lee(1995)의 연구,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집단이유행에 관심이 많고 심리적으로 의복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며,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많이한다고 밝힌 Song(1998)의 연구,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디자인 및 스타일’에 대해 더 불만족하고 ‘개성 표현이나 독특성’과 ‘유행감각’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밝힌 Jun(200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탐험적 의복가치는 얼굴 매력성 차원(β=.131, t=2.62, p<.01)과 신체 매력성 차원(β=.145, t=2.95, p<.01) 모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탐험적 의복가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적 매력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복을 구입하기 전 여러 상점을 살피고 여러 옷들을 착용해 보며 패션의 변화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체적 매력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의복가치는 얼굴 매력성 차원(β=.240, t=5.19, p<.001)과 신체 매력성 차원(β=.265, t=5.83, p<.001) 모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들과 유사한 의복을 입는것과 친구들이 즐겨 입는 패션을 선호하고, 다른사람의 옷차림에 대해 조언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체적 매력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역으로 이러한 성향들이 자신들의 신체적 매력성을 높게 지각하는 결과의 산물이 아닐까 유추해볼 수 있다.

 경제적 의복가치는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적 의복가치는 신체 매력성 차원(β=.105, t=2.16,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미적 의복가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 매력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과 의복디자인과 액세서리 구매, 의류계획이나 정리에 대한 흥미간 관련성이 있음을 밝힌 Kim(199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복가치가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최근 여성들이 매우 짧은 스커트나 팬츠 위에 하의보다 더 긴 길이의 상의를 착용하거나, 우 짧은 원피스를 착용하여 다리를 최대한으로노출시킴으로써 보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음을 주시하고,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투시, 강조, 노출, 밀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던 의복가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의 영향력을 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따라서두 개의 독립변인들이 각각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의복가치의 원은 종교적, 정치적, 탐험적, 사회적, 경제적, 심미적 의복가치라는 6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은 투시, 강조, 노출, 밀착이라는 4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의복가치가 성적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복가치가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여대생의 의복가치와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각각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착용행동의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종교적 의복가치가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결과가 주시되며, 이는 최근의 하의 실종 패션과같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이 유행이라 하더라도 의복의 정숙성이나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의복을 수용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디자이너와 마케터가 특정 시즌을 위해 성적 의미가 내포된 의복 스타일을 제안할 경우 폭 넓은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투시, 강조,노출, 밀착의 정도가 다양한 제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목표고객들의 얼굴과 체형 등 신체적 특성을 파악한 후, 그들의 신체적 매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과 패턴을 선택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을 신체를 노출시키는 의복으로 한정하지 않고, 신체를 투시케 하거나, 신체의 성적 부위를 강조하거나, 신체에 밀착되는 의복까지를 모두 포함시켜 분석했다는것과 여대생들의 의복가치와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에 미친 영향을 실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최근 여대생들이 노출, 투시, 밀착, 혹은 강조의 형태로 성적의미를 연상시키는 의복을 거부감 없이 착용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그러한 의복행동의 심리적 요인을 일부나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한 지역에서 편의 추출한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다른지역의 여대생들을 포함시킨 연구를 통해 일반화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연령에 따른 의복가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의 차이를 구명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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